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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07 2017고단12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12. 00:5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에 있는 라 페 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항동 1360에 있는 뉴 코아 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00:5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1360에 있는 뉴 코아 백화점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정 발산 역 방면에서 마두 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좌회전 신호임에도 좌회전 차로 인 1 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좌회전 차로 인 2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54 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43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4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