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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가단508505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277,957원 및 그 중 37,624,482원에 대한 2017.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파산 및 면책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7하단100180호로 파산사건이 진행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 전에 파산선고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파산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소송행위가 금지 또는 중지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