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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30 2018가단142091

손해배상(자)

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10,461,10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7. 2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 소유의 D E번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위 버스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다른 사람이 부상을 입은 경우 피고가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고 F(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버스의 승객이었던 사람이다.

나. 고인의 이 사건 버스 탑승 및 하차 1) 고인은 2017. 7. 21. 17시경 G이 운전하던 이 사건 버스에 탑승하였고 탑승 무렵 빈 좌석이 없어 앉지 못한 채 서 있었는데, 이 사건 버스는 ① 17:37:44경 H시장 방면에서 중동교 방향으로 좌회전한 후 중동교에 이르기 전에 설치된 중동교1 승강장에 잠시 정차하였고, ② 이후 서서히 출발하여 수성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7:38:12경 다시 중동교 진입 직전에 설치된 신호기에 정지 신호가 들어옴에 따라 정차하였으며, ③ 그 무렵 이 사건 버스 좌측열 앞부분에 서 있던 고인은 17:38:24경 자신이 서 있던 곳 바로 앞 좌석에 앉아 있던 승객이 하차를 준비하기 위하여 일어서자 그 빈 좌석에 앉으려 하였는데 마침 출발신호로 바뀌어 이 사건 버스가 17:38:27경 출발하였고, ④ 고인은 17:38:29경 착석을 완료하였다. 2) 고인은 목적지인 I맨션 앞 정류장까지 계속 위 좌석에 앉아 있다가 17:49:43경 하차한 다음 걸어서 귀가하였다.

다. 고인의 치료 경과 및 사망 1) 고인은 위 2017. 7. 21. 18:00경 귀가하여 저녁식사를 하다가 18:30경 일어서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구급차로 J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당시 고인의 상태는 좌측 10번 늑골이 골절되고, 부러진 늑골이 늑간 혈관을 찔러 흉강에 대량의 출혈이 발생한 상태였다. 2) 고인은 J병원에서 2017. 7. 21. 폐쇄적 흉관 삽입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