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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53035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1차전131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