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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2 2017고단4288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439,865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년 7 월경부터 전 남 순천시 C, 201호에 있는 건설업체 D㈜( 변경 전 상호 ㈜E )를 운영하고 있고, 2013년 무렵 전 남 고흥군 F에 ‘G’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2017 고단 4288]

1. H 관련 피고인은 2015년 12월 말경 H을 운영하는 I으로부터 “ 고흥군 담당 공무원들에게 부탁하여 H이 고흥군에 물탱크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영업을 해 달라. 영업 수수료로 물탱크는 계약금액의 10%, 방수제공사는 계약금액의 15%를 지급하겠다.

” 는 제안을 받고 동의하여 위와 같이 수주 대가를 받기로 I과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약정에 따라 2016. 5. 3. 경 전 남 고흥군이 발주하는 계약금액 47,480,000원인 ‘2016 년 J 공사( 계약 체결 일: 2016. 8. 2. )에 관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계약을 수주하였다는 명목으로 I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7,12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6. 5. 3. 경부터 2016. 11. 14. 경까지 H으로부터 고흥군 발주의 관급계약을 수주하였다는 명목으로 합계 30,501,4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 받았다.

2. ㈜K 관련 피고인은 2016년 6월 초순경 ㈜K를 운영하는 L에게 “ 고흥군에서 발주하는 납품계약을 ㈜K에서 수주 받도록 해 줄 테니 영업 수수료를 달라.” 고 제안하여 계약금액의 20%를 그 수주 대가로 받기로 L과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약정에 따라 2016. 7. 18. 경 전 남 고흥군이 발주하는 계약금액 25,117,300원인 ‘M ’에 관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계약을 수주하였다는 명목으로 L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23,37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6. 9. 13. 경부터 2017.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