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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08 2013고단358

간통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0. 5. 20.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1. 14:20경 서울 영등포구 D호텔 605호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4. 1. 피고인 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의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어(형사소송법 제233조) 위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