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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3.29 2013노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구금생활 등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와 형제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