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치상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2. 19:55경 울산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주거지 거실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61세)와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갑자기 플라스틱 통에 담아 보관해 둔 휘발유를 가져와 약 300mL를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에 뿌린 후 일회용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위 주거지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과 연기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작동한 스프링클러로 인하여 불길이 건물에 옮아 붙지 못하고 이불과 전기장판 등만을 태운 채 꺼져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와 다리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현장 및 압수물,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는 주거지에 불을 놓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