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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1 2020고합107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2. 19:55경 울산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주거지 거실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61세)와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갑자기 플라스틱 통에 담아 보관해 둔 휘발유를 가져와 약 300mL를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에 뿌린 후 일회용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위 주거지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과 연기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작동한 스프링클러로 인하여 불길이 건물에 옮아 붙지 못하고 이불과 전기장판 등만을 태운 채 꺼져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와 다리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현장 및 압수물,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는 주거지에 불을 놓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