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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1.21 2017가단10493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6. 9. 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 14. B가 하나은행 쌍용동지점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는데 따라 위 은행에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상환채무 중 25,500,000원의 상환채무를 보증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는 2016. 10. 13. 이자연체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킨 후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7. 2. 15. 하나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23,389,55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B는 2016. 9. 7.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5,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이 법원 2016. 9. 8. 접수 제8280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무렵, B의 적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C D D E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의 소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A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고, 다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