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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10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2. 1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9.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11.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부산역 맞은편 부근에 있는 ‘J’이라는 러시안 술집에서 러시아인 ‘K’로부터 러시아 선원들 명의로 만든 대포통장을 계좌 1개당 65만 원에 대량으로 구해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 가.

피고인은 같은 달 9.경 부산역 분수대 광장 앞 노상에서 K로부터 러시아인으로 추정되는 사람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각 기재와 같이 20개 계좌의 통장 등과 유심카드 7개 등을 선금 230만 원을 주고 건네받아 접근매체들을 양수하였다.

나.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달 14. 09:10경 부산 연제구 법원북로 13에 있는 쌍용아파트 102동 앞 노상에서 선금 7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B에게 위 접근매체들을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15. 1.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L으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계좌 1개당 85만 원에 대포통장을 구입한 다음 이를 L에게 110만 원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위 1의 나.

항과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접근매체들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