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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12.13 2018고단12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7. 7. 1. 경부터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 유흥 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점의 업주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9. 23:30 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 하여 방문한 단속 경찰관 2명에게 1 인당 성매매대금 17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인 E과 F에게 모텔 비를 지급하며, 위 단속경찰들이 있는 룸으로 들여 보내

G 모텔로 이동하게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물총 목록 사본

1. 단속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7조 본문,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나. 피고인 B: 포괄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이 사건 증거기록 표지의 증거물 란에 “ 있음( 몰수 : 증 제 3호)”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가운데 검사는 따로 몰수의 구형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몰수나 추징은 일종의 형으로서 직권으로 하는 것이므로 검사가 몰수를 구하는 의견을 진술하여야 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2211 판결 참조). 4.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피고인 B) [ 유형의 결정] 19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