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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25 2014노1571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사는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에게 심하게 집착하고 괴롭히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모텔 객실에 감금하고 나아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