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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가합505616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06,078,693원 및 그 중 30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4. 30. 피고 B, C,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아래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A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채무 3억 원에 관한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A은 2009. 4. 30.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0. 18.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신용보증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자, 2014. 1. 7. 중소기업은행에게 위 대출원리금 305,210,58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한 비용으로 2,288,383원(= 1,236,900원 1,051,483원)을 지출한 후 1,420,270원을 회수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라.

피고 B은 2013. 8. 30. 피고 E의 사내이사인 피고 F과 사이에 별지 제1 부동산목록(이하 부동산목록을 표시할 때 ‘별지’라는 문구는 생략한다)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F에게 주문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피고 B은 2013. 9. 4. 자신의 지인인 피고 H과 사이에 제3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9. 5. 피고 H에게 주문 제5의 나항 기재와 같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 C은 2013. 1. 10. 자신의 오빠인 피고 G과 사이에 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