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8.경 도박으로 인한 약 90,000,000원의 채무를 지고 있던 C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면 너의 채무를 탕감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9. 25.경 국내로 입국한 다음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타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위 C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6. 11:00경 서울 중구 을지로 279에 있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E)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체크카드 총 8장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9. 30. 오전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KB국민은행 소속 G 대리를 사칭하며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줄테니 보증금 750,000원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0경 H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I) 계좌로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