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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2.14 2017고합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4. 12. 1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행 치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 유에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3.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2017 고합 3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6. 2. 경 안산시 상록 구 D 아파트 후문 상가 내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슈퍼 마켓에서, 피해자에게 “ 친형이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나도 그 회사에 일정 지분이 있다.

그래서 현재 살고 있는 집도 회사에서 제공해 준 집이다.

그리고 회사의 법인 카드로 판공비 월 7,000만 원 상당을 쓰고 있다.

만약 돈을 투자해 주면 3,000만 원에 월 100만 원에 상응하는 이득금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고, 피고 인의 형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에는 어떠한 지분도 없으며 판공비를 받아쓰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생활비, 캠핑 비, 사냥 도구 구입비, 개인 채무 돌려 막 기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이득금을 주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 받는 등 그 때부터 2011. 4. 29. 경까지 사이에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억 2,000만 원 상당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 12. 경 안산시 상록 구 D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G에게 “ 안산시 소재의 땅 찍어 돌기( 미 등기 전매 )를 하려고 하는데, 안산시 상록 구 H 소재 해안 로 부근 I 충전 소처럼 시유지를 형질변경 및 용도변경 등을 하여 전매를 하면 돈을 벌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해 주면 이자를 투자 금의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