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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31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로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에 사용하려고 하니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대여 명목으로 1계좌당 300만 원의 사용대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의 계좌가 세금 감면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1계좌당 300만 원을 받을 목적으로 부산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택배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 및 G은행 계좌(H)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2장을 건네주고, 문자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총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금융거래정보제공서(A), J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전혀 없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액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환급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