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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09 2012고정232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2327] 피고인은 2010. 10. 21. 01:0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C파출소 경사 D이 포장마차 업주에게 욕하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야이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경찰 개새끼들, 돈이나 받아먹고, 피빨아 먹는 흡혈귀 같은 놈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그를 모욕하였다.

[2012고정2328] 피고인은 2010. 4. 9. 19:3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주차관리소에서 주차관리인인 피해자 G이 다른 사람과 다투고 있는 피고인을 주차장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우측 중절치 치아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2327]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2012고정2328]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G 상해진단서 제출사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