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4.17 2014고단367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친목회의 총무로서 2001.경부터 2014.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인 C 등 위 친목회 회원 17명으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매달 3~5만 원씩 받아 경조사비, 활동비 등으로 사용하고 그 중 2,400만 원을 각각 1,000만 원짜리 및 1,400만 원짜리 적금을 들어 관리해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친목회비를 보관하던 중 2010. 6.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843에 있는 기업은행 중화동지점에서 위 1,400만 원짜리 적금을 담보로 하여 1,400만 원을, 2012. 6. 20.경 같은 장소에서 위 1,000만 원짜리 적금을 담보로 하여 1,000만 원을 각각 대출 받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확인증 제출), 대출금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