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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1 2017고정5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1. 14:00 경 대전 유성구 C 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방송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했던 피해자 D( 남, 50세) 이 일을 그만두면서 입사 보증금 100만 원을 되돌려 달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피고인이 책상 나르는 것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에이, 개새끼 ”라고 욕설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던 중 피고인의 머리가 피해자의 안면 부의 접촉하게 된 것이고,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과 무관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조사시 “ 피고인 및 건물주가 빈 사무실에서 작은 책상 각 1개를 가지고 내려오면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도와 달라고 말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피고인 차량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자, 피고인이 다가와 ‘ 에이 개새끼 ’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입술을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 증거기록 46 면) 한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