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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5 2014고합1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22. 대구 동구 C 소재 골목길에서 피해자 D(여, 13세)이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가로막으며 “너 예쁘다.”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왼쪽 뺨에 입을 맞추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6. 대구 동구 신천3동 소재 신천초등학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E(여, 9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추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01. 03. 12:30경 대구 동구 송라로2길 17-6에 있는 제일기독종합사회복지관 3층 복도에서 정수기의 물을 먹고 있던 피해자 F(여, 7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옆에서 안고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왼쪽 뺨에 입을 맞추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