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83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6. 21:25 경 울산시 남구 C에 있는 D 시장 수산물종합 동 내에 있는 피해자 E( 여, 57세) 운영의 ‘F ’에서, 이전에 위 횟집에서 생선회를 구입하여 인근 초장 집에서 먹은 후, 위 횟집에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며 정색하자, 허리를 굽혀 피해자의 엉덩이를 바라보며 ‘ 아직 쓸 만하네

’라고 말하고, 재차 피해자가 놀라 뒤로 주춤 하자, 피해자에게 ‘ 아직 괜찮네.

한바퀴 돌아봐 라 ’라고 말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아 피해자의 엉덩이 쪽을 자신 쪽으로 돌리고, 이에 피해자가 ‘ 냄새 납니다.

저리로 가세요’ 라며 제지하며,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단골인 영세한 횟집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 아직 쓸 만 하다’ 는 등의 성적인 언행을 하면서 엉덩이를 두드리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이다.

그 추행행위의 정도가 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러한 행위가 이 사건 당시뿐 아니라 상당한 기간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사회적 신체적 약자로서 영세한 횟집 운영을 통해 사회적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피해 자가 성적 수치심은 물론 인격적 모멸감과 사회적 좌절감을 겪게 된 것으로 보여 그 피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연유로 피해자의 피해 감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