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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7 2016고합826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2 자루( 증 제 1, 2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2세) 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2016년 6 월경부터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인 E, 피해자의 남동생인 F과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0. 05:40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F로부터 “ 누나( 피해자) 는 나와 성관계를 갖은 사람이다, 누나는 내 여자 다” 라는 말을 듣고 ”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라고 말하며 F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개새끼야, 네까짓 것 필요 없으니까 꺼져 라 ”라고 말하며 오히려 F을 거들자 발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수회 걷어찼고, 이로 인하여 2016. 11. 20. 05:56 경 ‘ 남녀가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 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계양 경찰서 계양 산지구대로 임의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양산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직후 F로부터 “ 술이나 한 잔 하자” 라는 전화를 받고 2016. 11. 20. 07:00 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F을 만 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고, F로부터 “ 맞다, 오래 되었다, 내가 누나를 좋아하는데 니가 무슨 상관이냐

” 라는 대답을 듣자 피해자에게 F과 성관계를 한 것이 사실인지 재차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6. 11. 20. 10:00 경 피해자의 집 안방에 이르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에게 F 과의 성관계에 관하여 따져 물었으나 피해 자로부터 “ 맞다, 뭘 확인을 하려고 하느냐,

꺼져 라” 라는 말을 듣게 되자 심한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0. 10:25 경 위 안방에서 주먹으로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