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7.05 2018구합488

양도소득세경정.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부산 사상구 C 대지 590.7㎡와 위 지상 공장 507.98㎡(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기존공장’이라 한다)를 1998. 12. 17. 낙찰받아 1998. 12.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0. 11. 15. 기존공장을 철거하고 2001. 1. 4.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2016. 8. 18. 이 사건 토지 및 신축공장을 1,357,360,000원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2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184,962,080원(기존공장 취득가액 1억 4,000만 원 산입)을 자진 납부한 후, 기존공장 취득가액을 1억 원으로 산입하고 기존공장에 대한 공사비 44,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6. 12. 28.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4. 24. 원고에게 기존공장의 취득가액 및 공사비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함과 동시에 합산대상 양도소득금액 100,737,095원을 합산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47,600,000원을 부과하는 경정ㆍ고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6. 1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7. 8. 23.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7. 11. 15.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기존공장을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을 때부터 기존공장을 철거하고 공장을 신축하려고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