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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합351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23:13경 양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51세)과 S(여, 48세)가 운영하는 T 덕계점에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들에게 흉기인 식칼을 찌를 듯이 들이대며 “돈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들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겁에 질린 피해자들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약 30만 원을 빼앗아 감으로써,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현장감식사진 등,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동선 추적),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고 야간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가게에 침입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찌르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는데 그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