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8 2016고단296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2. 6.경 서울 송파구 C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D(여, 38세)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머니 소유의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피고인과 상의 없이 전세계약에서 월세계약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7. 7. 12:10경 서울 송파구 E건물 1층 117호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여, 42세)가 집 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세게 때리고, 인근 조개집에 있는 칼을 가지고 나와 오른손으로 칼을 쥔 채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세게 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안와 상외측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입퇴원증명서, CCTV 영상, 수사보고(CCTV 영상 열람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칼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