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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22 2014고단15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빌딩 3층 ING생명보험 E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0년경까지 중고차경매 투자업자에게 3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전액 손실을 보는 과정에서 생활비와 투자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보험증권을 위조하여 교부하고 보험에 가입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보험료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기간 제한 없이 입출금이 자유롭고 은행이자 0.2% 보다 높은 0.5%의 이자를 추가로 줄 수 있으니 보험료를 주면 보험에 가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험료를 받더라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하면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3. 11. 27.까지 수회에 걸쳐 보험료 명목으로 1억 6,919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2010. 5. 중순경부터 2013. 11. 27.경까지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755,4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8.경 부산 부산진구 D빌딩 3층 ING생명보험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기존의 다른 고객에 대하여 발행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 고객정보란을 떼어버리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객정보란에 ‘계약자 : H, 계약일자 : 2010. 11. 8., 보험료 : 187,000,000원, 보험증서번호 : I’ 등을 기재하고 기존 앞면과 붙이는 방법으로 보험증권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NG생명보험 주식회사 명의의 보험증권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