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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4노219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3,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거짓 기재 매입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경우 부가가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들을 왜곡하여 적정하고 원활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 조세행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범죄이고, 조세포탈의 경우 적정하고 원활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 조세행정의 적정과 공평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범죄로서 모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거짓 기재 매입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상 공급가액의 합계가 11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포탈세액의 합계가 1억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므로,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각 거짓 기재 매입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범행의 경우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피고인들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법인세가 1/5 수준으로 감액되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2. 12. 3. 화성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각 경정처분을 받게 되자,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가산세 및 가산금을 포함한 287,376,320원을 위 경정고지 직후인 2012. 12. 31.부터 2013. 2. 28.까지 7회에 걸쳐 완납하였고, 법인세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의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2013. 12. 2. 과세금액이 감액 경정된 직후인 2013. 12. 18. 가산세 및 가산금을 포함한 67,500,720원을 완납하였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