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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18 2015노47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상형 정신분열증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87년부터 2013년까지 서른 차례 이상 각종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수년 전부터 망상형 정신분열증을 앓아온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다가 옆에서 친구와 아이스크림을 먹던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망상형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원심의 판단에는 피고인이 심신장애상태에 있었음을 간과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의 “피고인은” 다음에 “망상형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각 그 해당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