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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11.11 2015가단2812

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1992. 4....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1/3 지분 소유자인 사실,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채권자 D,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70,000,000원, 등기원인 1992. 4. 14. 설정계약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1992. 4. 14. 접수 제507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5075호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고, 1994. 3. 17. 피고 B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채권자 피고 C,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등기원인 1994. 4. 30. 설정계약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1994. 5. 3. 접수 제6954호로 피고 C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6954호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에의 부종성으로 인하여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그에 따라 소멸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5075호, 제6954호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기가 언제인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그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로 볼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채권이 발생한 때라고 할 것인데, 제5075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설정계약일은 1992. 4. 14., 제6954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설정계약일은 1994. 4. 30.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5075호 근저당권의 경우 1992. 4. 14.부터 10년이 경과된 2002. 4. 14., 제6954호 근저당권의 경우 1994. 4. 30.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4. 4. 30.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위 각 근저당권도 부종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