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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6가단5039487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 B협회 지부를 포함하여 여러 분사무소를 두고 있고, 위 지부 산하에는 C지회가 있으며, 피고 보조참가인은 위 C지회의 대표자 지회장이다. 2) 한편 사단법인 D연합회라는 명칭으로 별도의 법인등기가 되어있으나, 위 법인의 주소는 원고 B협회 지부와 동일하고, 위 법인은 분사무소로 C지회를 두고 위 지회의 대표자 지회장으로 피고 보조참가인을 임명하였다.

나. 신원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1. 1.경 피고와 피보증인을 피고 보조참가인, 피보증인의 근무부서 및 직책을 원고의 C지회 지회장,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 보험가입금액을 50,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신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고용 기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원고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또는 자기의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기간 중에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또는 배임행위를 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손해(원고가 위의 사유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포함)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위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

(제1조). 다.

피고 보조참가인의 불법행위 1)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의 C지회가 운영하는 작업장에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들이 고용장려금 수급조건에 맞지 않는 조건으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고용공단’이라 한다

서울남부지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