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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210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2007. 1. 30. 작성된 공정증서는 원고가 2006. 5. 10. 피고에게 37,000,000원을 변제기 2007. 6. 30., 이율 및 지연손해금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