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3. 경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인 일명 ‘C 부장 ’으로부터 타인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그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해 주면 인출한 금액의 1%를 수수료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이에 따라 2018. 4. 25. 경 서울 강남구 D 빌라 201호 부근 상호 불상의 세탁소에서 접근 매체인 타인 명의의 우체국 카드 (E) 1매를 전달 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7 장의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전화통화 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 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 지급기에서 이체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 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5. 3. 경 성명 불상자( 일명 ‘C 부장’ )로부터 카카오 톡 메세지를 통해 수시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으면서, 보이스 피 싱에 이용할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 금을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 주는 인출 책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인출 금의 1% ~1.5% 상당을 지급 받기로 하고, 위 C 부장 등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이체 받은 후 위 체크카드를 통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지정한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