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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9.03 2015누10016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의 상자 안쪽 ‘④ 부분’ 중 “예당저주지의”를 “예당저수지의”로 고치고, 제28면의 상자 안쪽 중 “예당저주지의”를 “예당저수지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0면 제2행의 “의미를 가진다고”를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0면 제20행의 “별표에 규정된 지역지구등”을 “1. 별표에 규정된 지역지구등”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4면 제6행의 “단정하기 어렵다.” 다음에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46호증, 을 제48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0면 제6행의 “보기는 어렵다.” 다음에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을 제44, 49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의 한국환경공단 및 금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