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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4 2019가단345063

투자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휴대전화로 ‘D’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클릭을 하였더니 카카오톡 채팅창으로 연결되어 ‘E’ 사이트 담당자인 ‘F’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위 F은 원고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면 원금에 2배 이상의 수익금을 더하여 지급하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였다.

이에 속은 원고는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의 G조합 계좌로 2019. 11. 7. 10,000,000원, 2019. 11. 8. 10,000,000원, 2019. 11. 20. 24,000,000원 합계 44,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9. 12. 10.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의 H은행 계좌로 22,548,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들은 F을 통하여 원고와 투자금 반환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투자금 반환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선택적으로, 피고들은 위 F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거나, 피고들이 법인 계좌를 제공하여 위 F 등의 편취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이 선해하였다). 선택적으로,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투자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투자를 권유하였다는 위 F이 피고들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에 관하여 원고의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고, 그 밖에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투자금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