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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4.08 2014고단22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12:30경 진주시 B아파트 101동 앞 쉼터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60세)이 자신에게 술을 권하자 거부하면서 술안주(과자)만 먹자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가 “야이 씨발”이라며 중얼거리는 것을 듣고 나이를 묻자 “와 먹을 만큼 먹었다”라고 반말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2.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