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D' 공업사의 종업원, E은 위 공업사에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한 자, F은 E의 지인이다.
E은 2016. 11. 경 위 공업사를 운영하는 G(40 세 )에게 본인 소유의 BMW 승용차의 계기판 수리를 의뢰하면서 위 승용차를 맡겼으나 G가 이전에 미납된 수리비가 있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를 내 어 주지 않자, H과 F은 함께 위 공업사에 찾아가 위 승용차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E과 F은 2016. 12. 16. 15:20 경 위 공업사에서 찾아가, E은 G에게 차를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G의 입술 부위를 때리고, F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G가 위와 같이 피해자 E(58 세), F(46 세 )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위 피해자들이 도망하려고 하자, “112 신고했으니 들어오라 ”며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사무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고 쇼 파에 앉힌 다음 신발을 신은 발로 F의 오른쪽 허벅지를 밟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