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처분의 당부[국패]
인정상여처분의 당부
관련 부동산 매각대금의 대부분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귀속관계가 불분명함을 전제로 형식상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후에 한 처분은 위법함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1. 피고가 2004.7.5.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11,922,2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〇〇(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02. 8.7. 유기화합물 재할용품 제조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같은 해 9. 2.부터 현재까지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소외 회사는 2002. 9. 17.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2002타경0000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〇〇시 〇〇면 〇〇리 〇〇 공장용지 2,770㎡, 같은 리 〇-〇〇 504㎡, 같은 리 〇-〇〇 전155㎡와 그 지상 철골조, 조적조 및 경량철골조 슬레이트 및 슬래브지붕 2층 공장 합계 694.63㎡ 및 위 공장 내부에 설치된 기계류(이하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를 대금 1,200,000,000원에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같은 해 10. 4.경 〇〇석유화학 주식회사에게 이를 대금 1,260,309,910원에 매도하였는데, 당시 위 회사에게 건물 대금 명목으로 공급가액 205,750,08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와 기계공구대금 명목으로 공급가액 730,327,33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
다. 〇〇세무서장은 2003. 2. 13.경 〇〇석유화학 주식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신고한 것에 대하여 현지확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소외 회사가 〇〇석유화학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매도하고 대금으로 지급받은 1,200,000,000원 중 600,000,000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2004. 2. 10.경 이를 익금산입하여 소외 회사의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하는 한편, 같은 해 3. 31.경 그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위 600,000,000원을 2002년 귀속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〇〇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4.7.5.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11,922,260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 갑 제4 내지 7, 13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〇〇〇, 〇〇〇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〇〇〇이 2002. 8. 7.경 이 사건 부동산 등을 경락받기 위하여 소외 회사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〇〇〇의 부탁에 따라 단지 형식상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을 뿐이며, 경락대금 1,200,000,000원도 모두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〇〇〇이 마련하였고, 그 때문에 〇〇〇은 〇〇석유화학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매도하여 지급받은 매매대금 1,260,309,910원 중 600,000,000원을 소외 회사 명의로 〇〇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의 상환에 사용하고 나머지 660,309,910원은 자신에게 귀속시켰던 것이므로, 피고가 위 매매대금 중 〇〇은행에 대한 대출금 변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600,000,000원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외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후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소외 회사가 〇〇석유화학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매도한 매출사실을 누락하여 사외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 등의 낙찰에 소요된 원가를 공제하지 않아 상여처분금액이 과다 계상되었으므로, 이에 터잡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 (소득처분)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판단
(1)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 갑 제11 내지 14호증, 갑 제16, 17호증의 각 1, 2,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〇〇〇, 〇〇〇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2002. 8. 1.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2002. 10. 4. 〇〇세무서장으로부터 직권폐업 처리된 사실, 원고는 20여 년 전부터 폐기물 처리 거래관계로 알고 지내던 〇〇〇의 요청으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는 것을 허락한 사실, 〇〇〇의 딸인 〇〇〇이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30,000주 중 12,000주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사실, 소외 회사는 2002. 9. 17. 나머지 경락대금 1,080,000,000원을 납부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는데, 위 경락대검 납부자의 주소로 소외 회사의 주사무소가 아니라 〇〇〇의 대리인인 〇〇〇이 감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〇〇〇〇의 주사무소 소재지인 〇〇 〇구 〇〇동 〇〇〇-〇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〇〇〇이 2002. 10. 4.경 〇〇석유화학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대금 1,260,309,910원에 매도한 사실, 소외 회사는 2002. 9. 17. 〇〇은행 〇〇지점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 명목으로 60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위 경락대금의 일부로 사용하였다가, 2002. 11. 5. 전액 상환한 사실, 〇〇석유화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〇〇〇은 자신의 〇〇은행 계좌에서 2002. 9. 16. 금 300,000,000원, 2002. 9. 30. 금 360,309,910원을 각 인출하여 〇〇〇에게 위 매매대금 중 일부의 명목으로 직접 지급한 사실, 〇〇〇은 2005. 2. 14.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명의로 낙찰받은 이 사건 부동산 등의 경락대금의 일부로 대여해 준 660,309,910원에 대하여 위 부동산 등을 〇〇석유화학 주식회사에게 매도한 후 수령한 동액 상당의 매매대금을 자신에게 귀속시킴으로써 원고와 사이에 위 대여금 반환 채권·채무관계를 종결짓기로 하는 정산약정의 취지가 담긴 현금영수증을 작성·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등의 매각대금 중 외환은행 대출금 채무의 상환에 사용된 6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은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〇〇〇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그 귀속관계가 불분명함을 전제로 소외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후에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