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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2.20 2017가합1108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3,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3.부터 2018. 12.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서화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16. 11. 17. 원고에게 오성로직스 주식회사(이하 ‘오성로직스’라 한다)가 발주한 경남 고성군 고성읍 율대리 111, 112 지상 오성로직스 물류창고(이하 ‘이 사건 물류창고’라 한다) 신축 공사 중 철골, 판넬, 창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발 주 자: 오성로직스 원도급공사명: 오성로직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2. 하도급 공사명: 오성로직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중 철골, 판넬, 창호공사

3. 공사장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율대리 111, 112

4. 공사기간 : 2016년 11월 16일 ~ 2017년 1월 15일(절대공기 62일) 철골현장 입고: 2016년 12월 2일 판넬 마감일자: 2017년 1월 15일

5. 계약금액 : 일금 일십사억삼천만 원정 (₩1,430,000,000) 공급가액: 일금 일십삼억 원정 (₩1,300,000,000) 부가가치세 : 일금 일억삼천만 원정 (₩130,000,000)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 없음

나. 기성부분금 (1) 월 마감 후 익월 20일 지급 10.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복합공종인 경우 공종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공종 공종별 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철골공사 \1,430,000,000 (3%)사천이백구십만 원정(\42,900,000) 2년 11. 지체상금률(1일): 공종별 계약금액 기준 10/1,000 특약사항 제4조(공정관리) 을(원고)은 전체공기 및 후속공정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작업인원과 장비를 투입하여야 하며, 만일 공사기간이 2일 이상 지연될 시에는 만회 대책을 강구하여 갑(피고)에게 제출해야 하며, 하도급계약 공사기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계약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