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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0 2013가단2190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9.부터 2014. 12.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08. 3. 18.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C’ 식당에서, 원고에게 “내가 라오스에서 북마이 산업개발 회사를 경영하고 있고, 라오스 정부로부터 현지 농장 120만평을 30년간 임차하여 침향나무를 재배하고 있는데 이 침향나무에 투자를 하면 최소 10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일자불상경 원고에게 ‘침향목투자안내서’를 이메일로 보내면서 ‘침향은 각종 질병에 신비한 효과가 있어 비싼 값에 팔 수 있으니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는 라오스 정부로부터 위 임야를 30년간 임차한 사실이 없고,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 금원을 침향나무 사업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으며, 7년마다 침향나무를 벌목하여 침향나무 오일을 가공할 수 있는 생산 시설도 갖추지도 못하였고, 따라서 침향나무 사업을 하여 원고에게 투자금의 10배를 수익금으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08. 6. 13.경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D)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불법행위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편취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5. 2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2.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