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네 가게에 과자를 사러 온 만 9세의 여아를 그 주거지인 빌라건물 내 계단까지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나이 어린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내세우며 피해자의 어머니로 하여금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함으로써 고통을 가중시켰고, 그로 인하여 원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장차 취업에 지장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하자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당심에서의 자백이 과연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에서 나온 것인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