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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2 2015가단2228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25. 피고에게 충남 부여군 C 지상 5층 건물 중 2 내지 5층(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기간 2011. 7. 13.부터 2012. 7. 12.까지, 월 차임 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이후 상호 형사고소하는 등 다툼이 생겼는데 2015. 5. 14. 아래의 내용과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1. 이 사건 모텔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조건(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700만 원)을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500만 원으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2. 현 임차인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액으로 일금 4천만 원을 2012. 5. 18.에 2,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5. 31.에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3. 필요비는 별도 지급한다.

4. 보증금 1억 원은 2012. 6. 5.에 지급한다

(피고에게 반환해주기로 한다). 다.

이 사건 모텔의 공유자인 원고와 D는 2013. 1. 29.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며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3948호로 건물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8. 23. ‘피고는 원고로부터 108,590,407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와 D에게 이 사건 모텔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와 D는 대전지방법원 2013나15430호로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5. 2. 11. ‘피고는 원고, D에게 이 사건 모텔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대법원 2015다20087호로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6. 24.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2015. 4. 14.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