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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18 2015고단8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18:30경 전주시 덕진구 C빌라B동 앞길에서 우편함에서 우편물을 꺼내보는 피고인에게 위 C빌라 관리인인 피해자 D(62세)가 ‘남의 우편물을 왜 보느냐’며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67센티, 두께 2센티)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내사보고(사진촬영관련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두부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