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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11.13 2014재노3

국가보안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재심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피고인들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76고합54호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원심은 1976. 11. 12.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광주고등법원(76노638호)은 1977. 4. 14.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이하, 위 광주고등법원 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피고인들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1991. 1. 2.에, 피고인 B은 1982. 7. 10.에, 피고인 C는 1996. 4. 2.에 각 사망하였고, 피고인들의 자녀들은 2014. 3. 24.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이 법원에 재심청구를 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그 당시 담당 수사관들이 피고인들을 구속영장 없이 불법 구금하고, 수사과정에서 폭행과 가혹행위를 함으로써 직무상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확정판결을 대신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 따라 2014. 10. 8.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그 이후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A은 L로부터 비밀조직을 만들자거나 북한의 활동을 찬양하는 등의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B, C도 L로부터 북한의 활동을 고무ㆍ찬양하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설령 공소사실에 기재된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일컬어 북한의 활동을 고무ㆍ찬양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