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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0 2015고단389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판시 『2016 고단 1850』 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2015 고단 3890』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의 항공사업본부장으로 칭하고 다니던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G의 대표이사 B과 공모하여 2011. 10. 경 서울 강서구 H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헬기를 구입하여 임대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2011. 11. 9. 피해 자로부터 그 헬기 구입 관련 출장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지급 받고, 2011. 12. 15.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헬기 2대를 구입하여 그 헬기를 임대해 주겠으니 헬기 임대 계약금을 달라 ”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1. 12. 16. 헬기 구입 관련 출장비 명목으로 600만원, 2011. 12. 23. 헬기 임대 계약금 명목으로 58,030,000원을 각 위 G 계좌로 지급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측이 그 무렵 우 크라 이 나인 K로부터 Mi-2 헬기를 구입하는 계약은 피고인 측의 매매대금 미지급으로 파기되었고, 결국 위 Mi-2 헬기는 한국의 L에 판매되었으며,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돈을 헬기 구입과 관련 없는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등 피고인은 헬기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금 66,03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3. 14. 그 형이 확정되어 같은 해 12. 26.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850』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A로 하여금 위 G의 항공사업본부장의 직함을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A는 2011. 10. 경 서울 강서구 H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헬기업체인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외국에서 헬기를 구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