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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4 2015고단16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21:23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노래방’ 2 호실에서 지인들과 함께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C( 여, 45세) 을 불러 술을 마시며 유흥을 즐기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맥주를 권하며 빨리 술을 마시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술을 조금씩 마시는 것을 보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덮개의 얕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제 25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맥주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취해 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