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6.08 2017노9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추징 331,41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3회에 걸쳐 매도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 매도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7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 후 불과 약 4개월 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F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제보하여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점, 마약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 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