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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가단1832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2006. 8. 6.자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