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가단1832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2006. 8. 6.자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자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2006. 8. 6.자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자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