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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4 2017고정206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D에서 ‘E’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유흥 주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위 ‘E’ 업소

약 16평 규모의 영업장에 카운터 앞에는 바 형식의 테이블을, 중앙에는 커튼으로 사각 경계를 만들어 그 안에 테이블과 소파를 각 설치하는 등 영업 시성을 갖추고 F, G, H 등을 손님들에게 술 시중을 드는 유흥 접객원으로 고용하여 2017. 8. 2. 02:20 경 위 유흥 접객 원들 로 하여금 손님 I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면서 술 시중을 들게 하는 방법으로 맥주 및 과일 안주 등 109,000원 상당을 판매하는 등 허가 없이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의 법정 진술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영업신고 증

1. E 촬영사진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확인수사)

1. 수사보고 (I 매출 전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