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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5가단523903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1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 B 또는 피고들이 요청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별지 거래 내역 “대여”란 기재와 같이 돈을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별지 거래 내역 “변제”란 기재와 같이 피고 B 또는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하여 대여금을 변제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들은 대여금 합계 129,650,000원 중 101,460,000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28,1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로부터 돈을 수령한 사람은 피고 B이 아니라 피고 C인데, 피고 C은 신용불량자라서 은행거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 B이나 D, E, F, G 등의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와 금융거래를 하였다.

또한 원고가 피고 C에게 지급한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사실상 투자금인데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 보다 27,91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계좌에서 2014. 5. 23.부터 2015. 5. 1.까지 별지 거래 내역 기재와 같은 입출금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B은 문자메세지를 통하여 원고에게 돈을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변제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고 하기도 한 점, ② 피고 C은 신용불량자이므로 원고가 피고 C의 신용만을 믿고 위와 같은 거액의 돈을 빌려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들은 피고 B이 위 금융거래와 무관하고 위 돈이 투자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