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09 2018고단59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당시 19세, 2017. 7. 12. 사망) 와 서울 C 소재 D 대학교 일어 일본학과 2016 학번 동기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09:00 경 위 대학교 학생회관 소재 일어 일본학과 과방에서, 손으로 아직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입술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 자의 입 속으로 넣으려 하자, 이에 잠이 깬 피해자가 “ 깨문다, ‘ 진실의 입’ 이라고 아냐 (‘ 진실의 입’ 이) 거짓말하면 깨무는 것처럼, 손가락을 넣으면 내가 깨물어 버리겠다 ”라고 말하였음에도, 순간적으로 손가락을 피해 자의 입 속에 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손가락을 피해 자의 입 속에 넣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 인,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신고 사건보고 사본

1. 변호인 의견서( 증거 순번 52번) 중 ‘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E 메시지 캡 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입 속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있지만 손가락을 살짝 넣었다 빼는 장난을 친 것에 불과하므로 강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함에 있어 강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5일 후인 2016. 10. 6. 대학교 내 성폭력 상담실에서 진술한 내용으로, 2016. 10. 12. 자 대학교 성폭력 상담실 특별위원회의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아래와 같다 (X 는 피고인을 뜻한다). 『 힘든 일로 평소에 가깝게 지내고 믿을 만한 X에게 연락해서 만나자고

했지만, 술이 많이 취한 상태였고,...